건물철거 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둘다?
2021. 06. 18. 01:26
안녕하세요? 행정청이 위법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때에 대집행을 할수있는데 이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행정청으로서는 둘중 하나 선택하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청이 위법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때에 대집행을 할수있는데 이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행정청으로서는 둘중 하나 선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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