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둘다?

2021. 06. 18. 01:26

안녕하세요? 행정청이 위법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때에 대집행을 할수있는데 이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행정청으로서는 둘중 하나 선택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8. 0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