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시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되나요?(불법구조물)

2020. 03. 03. 08:09

예를들어 불법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철거하면 안되고

행정청이 철거하라 명령을 내린후 이를 어길시 강제철거 한다

이게 맞는것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먼저 계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위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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