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에 계고처분이 무슨뜻인가요?

2020. 02. 17. 19:05

건축물에 관한 법인가요?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건축물이 적발되어 철거하지않을시 받는 법인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계고"란 상당한 기간애에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대집행이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을 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 02.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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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상 집행에 관한 부분으로 대집행은 ①계고 → ②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③대집행의 실행 → ④대집행비용의 징수(납부명령 및 강제징수)의 단계를 거쳐 행해집니다.

    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몇 월 몇 일까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철거 집행이 나올 것이라는 경고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① 계고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②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합니다.(대판 1992.03.10, 91누4140)
    ③ 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④ 계고시에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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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대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계고는 대집행을 하기 전에 대집행 사실을 대집행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통지됩니다. 또한, 대집행의 계고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고는 건축법 등 행정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통지됩니다.

      2020. 02. 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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