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 불법건축물(지붕)을 신고당하여
관할지자체에서 1차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시정명령 조치요청 기간이 1주일밖에 안남았는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시정명령까지는 벌금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