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흰선 주차중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ㆍ정차 중인 상태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주ㆍ정차상태에서 추돌이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돌ㆍ충돌한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즉 주ㆍ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다만, ①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주ㆍ정차 차량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② 도로교통법 제 34조를 위반하여 주ㆍ정차한 경우, ③ 야간이나 시야 불량한 상황임에도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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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명의 관련 )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 포기는 이렇듯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법이 정한 절차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처럼 법률상 불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공증은 법적인 효력으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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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제공 서비스 환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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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관련 표준계약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표준계약서를 기반하여 수정하여 체결하게 됩니다.기재내용에 따르면, 관리피포함 36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관리비 미포함 31로 기재된 계약서 2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쪽이 약정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중개사에게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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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벌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카메라가 찍고 있엇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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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 2호 등 이런 징계는 전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과라고 함은 범죄경력조회서에서 기록되는 형사처벌기록을 의미하는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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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반려행위 항고소송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69조 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69조 제2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80조 제1호,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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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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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명령과 계고처분을 한번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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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행처분의 하자에 대해 후행처분의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을 하자의 승계라 합니다.판례는 대집행절차 즉, 대집행계고통지, 대집행영장통지, 대집행실시, 비용징수 사이는 승계를 긍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6. 2. 9. 95누12507, 93누142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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