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표준계약서를 기반하여 수정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기재내용에 따르면, 관리피포함 36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관리비 미포함 31로 기재된 계약서 2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쪽이 약정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