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관련 표준계약서 ???
어제 계약을하고왔는데 일반 임대 게약서3장을쓰고 3장에는 관리비 포함 36으로 월세를 포함해서 복비가 13만원이구요
표준계약서 상은 관리비 미포함 31로 기재해서저한테 도장 받아가셨는데 아무리생각 해도 이상해서요 왜 이건 저한테안주나요 ??그리고 복비가 관리비 포함 월세가 맞나요??이사실로 계약파기를 주장 해도 계약금 과 복기 전액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표준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인중개사수수료 계산시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른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이유를 임대인측이나 공인중개사에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해제까지 주장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표준계약서를 기반하여 수정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기재내용에 따르면, 관리피포함 36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관리비 미포함 31로 기재된 계약서 2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쪽이 약정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작성하신 계약서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리비에 월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형식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위 사안에서 수수료의 책정에 있어서 적정성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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