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2000/70만원짜리 월세를 하기로해서 계약금을 100만원을 입금해드리고 계약서를썼습니다.
근데 개인사정상 위에 계약한걸 하지못하게되어서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고
안하겠다고 했는데부동산에서는 귀책사유가 나에게있어 중개수수료 36만원을 지급해달라고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