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형에게 돈빌리고 갚질못했는데 징역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많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부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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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중인데 재판을 빠르게 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2심에서 검사 측이 유미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선고유예가 뒤집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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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했는데 변호사비용 전액 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이의제기를 하여 받아들여져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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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도장찍고 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개인간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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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도로에 있던 물체로 인해 단독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차의 부품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실이 있는지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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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휴대폰 분실 되찾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통화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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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폭언도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데이트 폭력이라고 특별한 죄명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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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정공휴일을 무급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사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노동절,5월1일)만 "법령에 의해" 쉴 수 있습니다.(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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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해버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르고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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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이름으로 보험가입하면 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 12. 31.>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차명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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