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체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법을 이유로 영장집행을 하는 수사관의 출입을 막고 있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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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동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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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으로 싸웠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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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랑 구속영장이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구속영장은 구속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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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위직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수사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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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걸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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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밖에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입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조사출석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영장에도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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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증거불충분 조건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자백 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유죄판결이 어렵습니다. 이를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하며,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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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중인데, 체포가 된다면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사 진행 이후에 소환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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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경호처장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속을 하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바로 경호처장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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