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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쾌적한군만두

살짝쾌적한군만두

게임 채팅으로 싸웠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게임(롤) 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엄청해서 다퉜는데요. 게임 끝나고 친구 신청이 와서 친구랑 같이 있는 방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도 욕을 하다가 그 욕한 사람이 자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는 안하구 “너가 너 번호 뿌린거잖아“, ”스팸 사이트에 번호 등록할게~” 라고 말만 했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번호를 뿌리거나 저장하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용을 캡쳐해서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한다구하네용..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인 점 다투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 실제로 그런 행위라 하지 아니한 점을 각 고려하면 실제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