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으로 싸웠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게임(롤) 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엄청해서 다퉜는데요. 게임 끝나고 친구 신청이 와서 친구랑 같이 있는 방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도 욕을 하다가 그 욕한 사람이 자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는 안하구 “너가 너 번호 뿌린거잖아“, ”스팸 사이트에 번호 등록할게~” 라고 말만 했고 할 생각도 없었고요. 번호를 뿌리거나 저장하진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용을 캡쳐해서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한다구하네용..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인 점 다투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 실제로 그런 행위라 하지 아니한 점을 각 고려하면 실제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