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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금조199
시뻘건금조19923.06.20

협박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의견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번호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인터넷에 번호 오픈하면 안된다"라고 말한 후 "왜 안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게임 내에서 채팅은 없었고,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이름을 알아내었고 상대방에게 친구 신청이 와 1:1 채팅으로 계속 니가 뭘 할수 있느냐라고 묻길래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며 "ㅇㅇ아 보면 알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가겠다고 하였고 상대방이 ㅁㅁ오피스텔앞에서 보자 이렇게 말 하기에 저는 상대방 이름을 언급하며 "ㅇㅇ이 그 근처 사는구나?" 하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정황만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욕은 일절 하지 않았기에 모욕죄보다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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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왜 안 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게 하는 범죄인 바, 이에 대해서 바로 협박이나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