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강편람 데이터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수강편람은 정해진 수강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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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채무로 보증금 가압류 되었을 때 보증금으로 먼저 채무변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채무"라는 기재로 보아, 임대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채권자가 어떻게 임차인의 권리인 보증금을 가압류했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상 납득이 어렵습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의 채권이자, 임대인의 채무입니다. 즉, 이는 임차인의 재산인데, 어떻게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의 재산이 아닌 임차인의 재산을 가압류 했다는 것인지요.기재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해주신다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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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이름이 나와있던 뉴스게시글이라면 특정성 인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바, 해당 피해자가 유명인이라거나 기사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라면 무혐의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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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가 방을뻇는데 보증금이 차감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주장하며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시고, 부당하다면 공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제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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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할때 문자로 한 약속이 있는데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재계약이 힘들다고 말한 시기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임차인에게만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기재된 내용의 경우, 임차인이 "결혼 날짜 잡히게 되면 6개월 전에 알려달라 그럼 집을 빼겟다"라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는바(동법 제10조), 현재로서는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 외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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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당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변론기일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2.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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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 및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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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파손시 차량파손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로수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주장, 입증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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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년 이용권 끊었는데 중도 해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헬스장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헬스장측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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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 취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보존기한은 1년입니다.2. 경찰이 시효를 말하는 경우는 공소시효밖에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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