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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호저42
노련한호저4222.09.05

사기를당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변론기일이 나왔습니다

사기관련은 변호사 선임도 필요없고 사기꾼이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승소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평일이라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 이름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부모님도 동행 해야하나요? 혹은 당사자인 저 대신 출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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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이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2회 이상 불출석시 소취하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부모님이 대신 출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전에 해당 재판부에 미리 전화하여 확인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2/min_1_2_3/min_1231/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