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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27

민사소송을 상대방이걸시 제가 출석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상대방이걸시 제가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분이 대신 출석을 해주시나요 알려주세요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사례를 안했다고 고발했고 사기로 조사받았구요 불송치가 나왔고 상대방이 민사소송걸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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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께서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출석: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 진행을 원활히 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형사 고발은 불송치 처분되었으나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불송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당사자 간 다툼의 쟁점, 상대방의 주장 등을 잘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대리출석할 것이고, 선임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그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