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및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할때 형사고소했을때 증거들을 제출 첨부 해야하나요? 그럼 상대방이 제 증거들을 볼수있나요? 진단서 녹취록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진행시 통상적으로 고소할때 제출했던 증거를 첨부하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별다른 증거없이 해당 판결문만 제출하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주장하시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할때 제출한 증거들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의 처분이나 판결이 있다면 이를 원용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