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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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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중에 새로운 범행이 나왔을 경우

안녕하세요

민사를 진행중에 새로운 사건 즉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소를 낼수 있나요?

민사를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하였는데 그것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고 추가 소제기를 할수 있나요?

아님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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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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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송물이라면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범행이 무엇을 의미하고 기존 청구원인과의 관련성에 따라 청구변경내지 새로운 청구를 고려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소송 중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어떤 내용인지, 본 소송과 관련성이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본 소송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 별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