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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수달172
느긋한수달17221.01.06

상대방 모욕죄로 약식기소 된 후 민사소송 걸 때

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죄가 인정되어 백만원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걸려고 하는데

소장 청구원인에 상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써야하나요? 아니면 적당히 쓰고 형사사건 번호를 쓰면 그 사건 기록을 참고하나요?

아예 형사사건열람 신청하여 증거들을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너무 오래되어서 증거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 백만원의 경우 통상 어느정도의 민사배상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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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청구원인에 상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써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판사는 본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증거는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이지 증거로 설명까지 대체하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소송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형사기록을 받으면 됩니다.

    모욕죄 벌금형 액수도 중요하지만 모욕행위를 한 내용까지 파악해야 대략적인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약식기소로 100만원정도라면 500만원이하의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손해배상의 경우는 반복성, 얼마나 심각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금액 전후의 배상금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모욕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청구원인에 모욕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셔야 하며 증거나 참고자료로 판결문과 고소장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상액이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단순히 참조하라고 기재할 수 없고 정확한 청구 원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증거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판결문을 열람 복사 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도

    증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은 벌금액과 연계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