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패소 후 항소진행 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슷한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상대방은 형사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장 내용을 민사 소송에 처음 제기할 때 첨부했었고,
그 자료를 본 수사 담당자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민사소송 내용을 보니 처음 제기했을 당시
당신 사건과 동일 피해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 2건 더 들어왔었는데,
왜 이제 와서 고소한 거냐.”
이 말을 듣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질문 1
수사관이 말한 “2건”이 각각 별도의 고소 사건이라면, 그 사건마다 진술조서가 따로 존재하는 게 맞나요?
즉,
피고는 그 2건에서도 각각 따로 조사받아서
각 사건별 진술조서가 각각 작성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의 조서에 통합해 조사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형사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시, 제가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제 사건은 불송치 처분이 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제가 고소한 ‘제 사건의 형사 기록(진술조서 등)’만 공개 대상인지,
아니면
수사관님이 말한 것처럼 같은 피고에 대해 과거 접수되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2건) 역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진술조서나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번호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열람이 어렵다는 말도 있고, ‘
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공개가 된다는 말도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만약 사건마다 조서가 따로 존재한다면,
피고가 모든 사건에서 비슷한 진술(예: “나는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을 반복하는 경우도 흔한가요?
즉,
내용이 거의 동일한 진술조서가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그게 민사 항소에서 증거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정확한 절차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