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전에도 전화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접수가 안되면 경찰서에서 신고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신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피신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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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은 어떤 절차로 삭제되거나 수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거나, 국회를 통해 개정, 폐지안이 통과되어 상실,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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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상 8대 중과실에해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12대 중과실로 불리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고 곧바로 구속되지 않으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게 경위상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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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맞는지 아닌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경찰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면, 포천경찰서에 질문자님 명의로 사건이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는 경우 담당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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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보상처리문제로 금감원민원취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을 취하한다고 하여 다시 민원을 넣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보험사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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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 후 소제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소제기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대로 일반민사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보정된 주소지로 송달이 이루어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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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하지 않은 기계는 받은게 아니다? 법률적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다면,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바, "검수"란 물품구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그 이행이 적정하였는지를 검사하고 수령(인수)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계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호의 정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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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패널티로 돈이나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어플 운영사가 경고문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플 이용과정에서 충분히 주차불가구역 패널티에 대한 안내를 했다면, 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비용청구가 정당화 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경고문구가 뜨지 않은 것 외 어플이용과정에서 이러한 안내가 전혀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없었다면 부당함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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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성명양성자의 성명은 감염병예방법에서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름을 내려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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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원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원하는 날짜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확정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3. 지급명령과정에서 소송비용이 증액된 경우, 청구액수를 변경하여 증액된 액수에 대한 청구권을 확보합니다.4. 채무자의 폐문부재로 재산명시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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