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2022. 08. 18. 16:33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어요 딸아이가 코로나양성 진단을 받았다고 공지사항에 글이 올라왔는데 아무리 같은 반이더라도 이름공개를 하셨는데 기분이 좀 안좋더라구요 원래 이름공개는 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같은반에는 이름을 공개했다 하는데 전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반이어도 원아라고는 있으나 떡하니 이름공개한 반은 못봐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부주의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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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양성자의 성명은 감염병예방법에서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름을 내려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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