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어요 딸아이가 코로나양성 진단을 받았다고 공지사항에 글이 올라왔는데 아무리 같은 반이더라도 이름공개를 하셨는데 기분이 좀 안좋더라구요 원래 이름공개는 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같은반에는 이름을 공개했다 하는데 전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반이어도 원아라고는 있으나 떡하니 이름공개한 반은 못봐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어요 딸아이가 코로나양성 진단을 받았다고 공지사항에 글이 올라왔는데 아무리 같은 반이더라도 이름공개를 하셨는데 기분이 좀 안좋더라구요 원래 이름공개는 하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요?같은반에는 이름을 공개했다 하는데 전 아무리 찾아봐도 같은반이어도 원아라고는 있으나 떡하니 이름공개한 반은 못봐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양성자의 성명은 감염병예방법에서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름을 내려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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