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내 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모욕의 의사로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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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입금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별도로 무엇을 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은행을 통해 계좌주가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금이 된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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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확인서류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느것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 제3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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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문의합니다 돈도 못받고 쓴 허의 서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작성이 가능하며, 첨부된 사진을 보면 대리인을 통해 공정증서 작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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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기 집앞에 식칼을 두고 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상대방 주변에 식칼을 두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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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 말투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실명)~년아 어쩌라고 꼬와? ~아 ~아"라는 조롱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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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접촉사고 cctv열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측면에 수사관의 입회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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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질문자님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격하게"라는 표현이 어느정도였는지 알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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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된 부분에대한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오토바이에 대한 손괴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것으로 보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건의 경우, 재물손괴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위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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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및 재산 명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면, 선고기일 지정 후 판결선고 및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확정판결로 재산명시신청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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