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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대단한바구미43
대단한바구미43

누군가 자기 집앞에 식칼을 두고 갔을때

●가져다 놓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 되나요?

●1번 가져다 놓을 때와 2회 이상 일때와 처벌이 다르나요?

●선물도 처벌되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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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주변에 식칼을 두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정이 없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