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자기 집앞에 식칼을 두고 갔을때
●가져다 놓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 되나요?
●1번 가져다 놓을 때와 2회 이상 일때와 처벌이 다르나요?
●선물도 처벌되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주변에 식칼을 두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정이 없이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