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해당 게임사에서 계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특정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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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후에 데이트비용 반환청구가능할까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환청구를 하려면 데이트비용의 2분의1를 부담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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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는 방법 어떤것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20년동안 채권추심을 위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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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통매음 관련 질문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통매음행위라기보다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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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인스타(sns)계정을 15000원에 사기 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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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모욕죄 고소관련 문의드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특정성 요건만 충족된다면 모욕죄 고소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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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시 복비 관련 문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이 협의없이 임의로 복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였는데, 해지의 효력 발생전에 임대인이 임의로 중복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효력을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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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도배/장판비용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내용이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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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인도명령 과정에 궁금해서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세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을 따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유무를 불문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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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합의 후 관계(삽입x)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나 폭행, 협박, 위력 등의 존재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이 아니기에, ‘의제’ 강간·강제추행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성기삽입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애무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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