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 있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나요?
변호사법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위 규정상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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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개업을 하시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로펌이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어쏘변호사로 어느정도 경험을 쌓은 뒤에 개업을 하게 되며, 곧바로 개업하는 것보다는 어쏘변호사로 취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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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될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국영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니 현재 고등학생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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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얼마 주기로 보수 교육이 있나요?
변호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윤리연수 및 전문교육이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금전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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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정치인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니다. 단순히 정치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 개업의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을 그만두고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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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되나요???
현행법상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라난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다른 자격증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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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곧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쳐야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개업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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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시험은 1차 시험의 제1과목은 헌법, 상법, 제2과목은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과목은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은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시공부를 하듯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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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현행법상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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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참여자가 아닌사람은 누구인가요?.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야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바, 나머지 1, 2, 4번은 당연히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번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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