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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안녕하세요!
변호사 자격증을 받으시면 그 뒤로 주기적으로 하는 보수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수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증이 유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변호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윤리연수 및 전문교육이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금전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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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 단위로 연차에 따른 전문연수, 윤리연수 등이 부과되고 이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제85조에 따른 연수가 있기는 하나 자격유지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