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자격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한가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활동하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주기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네.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 후에도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휴직이나 미취업 등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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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굑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자격정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보건계열에서 간호조무사만 해당하는것은 아니고 의료기사 의료인 또한 각각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자격신고 또는 면허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