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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세법이 자주 바뀌는 것과 이 교육 의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년 일정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며, 개정되는 세법까지 모두 반영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최신 세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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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세무사에서 바로 짤리는 것은 아니나,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징계나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