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에 종국결과 오입력 가능한가요?
본 변호사가 변호사생활하면서 종국결과가 오입력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패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에 항소심 계획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질문자님 스스로 잘못 선임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이나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550만원에 인센티브 5%이상 정도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중도 퇴실시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의 동의 없는 중도해지는 어렵고, 임대인과 조율없이 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티몬, 위메프 등 사태가 왜 일어난거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이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한 것으로 인하여 자금력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애슐리나 음식점에서 음식집 소속 로봇이랑.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딪힌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일 짜증내는 배우자가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질문자님의 심정을 말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이혼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3.0 (1)
응원하기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모범답안을 제공해주었는바, 작성 예시대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청구원인에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려서 변경한다는 내용에 더하여 왜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편이 저보고세상 편하게산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상정보를 다 가린다고 하여도 디엠 전문으로 인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 관리비를 내야 될가요 무조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관리인은 상가건물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위에서 열거한 관리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