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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단호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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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포함해서 다른죄도 성립되나요?

제가 B친구와 친한 사이였는데 B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한통의 편지를 자필로 적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편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B야 내가 너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 너가 이러이러한 소문(소문을 적음)이

퍼지고 있는데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주변에서 이런 소문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너와 같이 지내는 걸 보면서 주변 다른 아이들이 안 좋은 시선을 주고 있다고 해서 난 그 시선이 두려워서 너와 같이 못 지낼 것 같아서 편지를 쓰는 거야. 너무 나를 너와 다니는 것 만으로도 우습게 보고 괜히 나까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등등 심한말도 들어서 내가 두렵고 무서워서 너와 멀어지려고 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말아줘.“<<-

이런 내용인데 문제가 되나요? 친구가 고소한답니다. 꼭 문제삼을 거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네요..

학업에도 방해되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를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