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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현재도단호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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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친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대요

A라는 친구와 같이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A가 어떤 선생님과의 교제를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 상황에 놓였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A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어서 저는 주변 친구들이 A라는 친구와 같이 노는 것 때문에 안좋은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걸 전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A에게 편지를 적었어요.(편지에는 이러이러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안좋은 시선을 받아 너무 두려워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적었어 등을 자필로 적어 개인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편지를 들고와서 제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여기서 낭독하기 전에 당장 따라나와”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얘기 하는 줄알고 따라 나갔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네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편지는 정말 좋게 마무리 하려고 썼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이 사건은 2달전 일이에요 심지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의 소문을 듣고 당해 소문과 관련하여 친구분에게 편지로 소문과 관련한 의견을 작성하여 친구분에게만

    드린상황이라면 별도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친구의 소식을 제3자에게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전파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소문의 당사자에게 편지를 준 사실은 별도의 전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낸 행위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