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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단호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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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연성에 해당되거나 죄가 성립되나요?

제가 A라는 친구와 엄청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동아리 관련해서 친구와 약속한 걸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죠. 이걸 친구에게 말하려니 너무 사이가 안좋았던 시기라 말하기가 어려워 B라는 친구에게 말해놨어요. B친구도 같은 동아리 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A친구와 저랑 친한 애들이 있는 5명 단체방에 제 저격글을 올린거에요!!(메시지 - 동아리 관련해서 말할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받기 싫으니까 나한테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친구 입에 내 이름 올라가게 하지 말아줘~~~~) 근데 그 채팅방에 A친구와 같은 동아리 친구는 저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무 창피했어요ㅠㅠ 이거 학폭이나 죄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표현내용이 상대방이 올린 글의 주된 내용이라면

    해당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