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임차인이 안해주는데 강제로 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통해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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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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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비공개 피해사례 등록 후 재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2. 3. 증거가 있다면 물건이 없더라도 입증이 가능하나, 결국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환불문제에 관한 사항인바, 환불을 받고자 한다면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5. 법률분쟁의 발생자체를 염려한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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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더치트 등록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조정은 말그대로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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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나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사람은 신고하면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의적인 댓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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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상 모욕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전제라면, 조사전에 하나 후에 하나 선임비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선임하고 조사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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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틱톡 영상 시청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이 촬영하여 자신이 업로드 한 영상이라면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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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를 막겠다고 선거사무소에 불법 카메라 촬영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도 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설치를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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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기준이무엇인가요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속해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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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상메상태,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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