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고소만 진행해도 소송을 건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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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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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금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별도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주지 않는한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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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면 그가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낸 신체사진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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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피고인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무혐의처분이 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합의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가능은 하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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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내용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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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어플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맛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남자 먹으러 가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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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간 지갑을 주웠는데 사용은 하지않았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갑을 가져간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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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강 녹화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인강을 "혼자서 보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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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으나, 하자부분은 보수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해지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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