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입주 사전 점검을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점검결과, 여러개 하자가 발견 되었고, 그 중에서도 침실 한곳 벽면(콘크리트 부분)평활도가 약 3cm차이가 있어 중대하자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해지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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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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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으나, 하자부분은 보수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해지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분양업체가 위 보고를 다투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서상 해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분양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