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받은 아파트 사전 점검 시 하자 신청할 때 도배 상태가 거의 떠 있던데 다 하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 점검 다녀왔는데 도배가 전부 엄청 떠 있는데 하자인가요 원래 그런가요? 다 떠있으니 하자가 아닌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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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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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사전 점검은 입주 전 하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실 입주 전 보수하기 위함입니다.
도배 상태 불량으로 하자 접수하면 보수가능합니다.
도배는 이사 후 하자보수가 힘든 부분으로 이사
3~5일 전 미리 보수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답사 때 사진을 전부 찍어 놓으시고 하자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후에는 하자여부 판가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사전점검 기간중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그럴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시공사측 설명이 있고 일시적 문제로 설명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처리가 유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