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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쿨한두더지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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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무단 확장' 확인, 매도인의 책임 범위와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2000년 준공) 매매를 진행 중인 매수자입니다.

현재 중도금 지급 전 단계이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확인하던 중 거실 및 침실이 '행위허가'가 없는 무단 확장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건축물대장, 도면, 구청 문의 모두 확인하였음)

​이 상황에서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현재 상황]

건축물대장 및 지자체 확인 결과 확장 허가 기록이 전혀 없으나, 중개업자는 "옛날엔 관행이었고, 현 거주자(매도인)가 살기 전부터 되어있던 것이라 허가증이 없다"고만 합니다.

[​중개업자의 대응]

매도인도 모르는 일이라 직접 말하기 곤란하니, 저(매수자)더러 인테리어 업체와 함께 직접 집을 방문해서 매도인에게 설명하고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

계약 시 '확장형'으로만 안내받았지, 이것이 '무단(불법) 확장'이라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사항]

​질문 1.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불법 확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점, 그리고 확인된 후에도 매수자에게 직접 해결을 전가하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감액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나도 전 주인에게 산 거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적 결함(무단 확장)이 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해 적법화 비용(사후 추인 비용)이나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중도금 전 계약 해제 가능성: 만약 매도인이나 중개업자가 적법화 절차 협조나 대금 감액을 거부할 경우, 이를 사유로 매수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중개업자 및 매도인과 트러블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에 다소 공격적인(?) 형식의 질문으로 작성했습니다. 최대한 유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고의적인 부분이나 과실이 있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사항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2. 매도인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고의 및 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네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 사안입니다. 매도인이 동의 한다면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지금 계약금 지불한 상태로 매도인의 동의 하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하던가 아님 감액 청구를 하여 양쪽 모두 납득한 범위 내에서 해결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질문 1.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불법 확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점, 그리고 확인된 후에도 매수자에게 직접 해결을 전가하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감액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장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확인설명서 작성부실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나도 전 주인에게 산 거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적 결함(무단 확장)이 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해 적법화 비용(사후 추인 비용)이나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양성화시키는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원상복구비용":청구 가능합니

    ​질문 3. 중도금 전 계약 해제 가능성: 만약 매도인이나 중개업자가 적법화 절차 협조나 대금 감액을 거부할 경우, 이를 사유로 매수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