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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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테이블에 다쳤습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협의는 어려워 보이며,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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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연락, 가해자에게 사과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가해자 본인과의 연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상대방도 동의해야 진행가능한 부분입니다.2. 위자료가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여 보시기 발바니다.3.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감형사유가 많아 합의하지 않더라도 실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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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에서 연락한 사장님께서 당일 알바로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청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사장님이 데리고 온 사람은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한 사람과 사장님 두 사람 모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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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시청 공소시효 시작 시점은 처음으로 시청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청한 때부터 시작합니다.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시청죄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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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직이 안된다는데 임대수익도 겸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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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노후 교체시 1층도 부담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층 세대가 엘리베이터 관련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거주중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살펴보겠습니다.관리규약에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관리비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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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을 당일에 취소하면 환불을 전혀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의 경우에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총 요금의 8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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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문서위조(임대차계약서 위조)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a의 동의없이 a의 도장을 위조하여 a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b가 계약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만료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면 계약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짐을 임의로 빼는 것은 어렵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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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개봉한 후에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용물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스티커를 무시하고 개봉했더라도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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