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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멧토끼148
공손한멧토끼148

숨고에서 연락한 사장님께서 당일 알바로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청수를 해야하나요?

숨고에서 알아보고 식당 후드 모터교체,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장님이랑 후드 모터교체를 얘기하면서 청소하는 업체를 알고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모터 교체해드리고 청소까지 저희가 해드리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후드 교체를 먼저 한 후 식당 쉬는날 후드 청소를 진행하려고 날짜를 잡은 후 하루는 사장님이 체크한다고 방문해서 보고, 청소 하기 전날엔 다른분과 같이 와서 이사람이 청소할거다 라고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인 줄 알아서 문을 열어 드리고 청소를 진행하였고 3시간이 걸린다던 청소는 5시간이 지나도 끝나지않아서 볼일보러 저희가 자리를 비워야하니 잘 해주고 가셔라 하고 나오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더니 후드 안쪽으로 락커칠이 되어있었습니다.

용기들과 집기 등에 락커가 다 날려 뿌려졌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전화하니 자신은 청소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얘기했고 락커칠한건 청소한 사람이 한 것이니 그 사람과 대화를 하라면서 배관 교체도 해드렸으니 자기가 할 일은 다 했고 청소는 청소비용도 아직 안받았으니 그 문제는 청소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 라고 전화로만 얘기하며 회피합니다.

저희는 그 사장님과 얘기하면서 계약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업체를 찾으려고 하면서 고민 할 때 모터 교체와 청소, 배관교체까지 해줄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며 계속 숨고로 연락을 주셔서 알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청소하기 전날에도 내일 이 분이 와서 청소를 할거다 라고하니 직원인 줄 알고 다음날 가게 문까지 열어드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면서 청소하신 분에게 떠넘기기만 하는데 그 사장님께도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연락해서 얘기를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다시 청소를 해주시거나 저희가 다른 업체에 연락해서 견적을 뽑고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고 원래 오픈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이 일로 오픈을 못해서 손해가 생겼습니다. 용기들도 버린게 많아서 보상을 해주셔야 겠다 얘기를 하니 그 청소하시는 분한테 전달할테니 그 분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청소하신분한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사장님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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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사장님이 데리고 온 사람은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한 사람과 사장님 두 사람 모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구대상은 기본적으로 청소를 직접하신 분일 것이고,

      위 사안의 사장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관계가 인정되면 사장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실제로 사장과 청소하신 분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