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호기로운여우63
호기로운여우6323.09.16

청소업체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이사하기 일주일전 2,30대가 직접 청소를 한다는 청소업체를 찾았고 젊은남자 사장님과 통화후 청소일정을 잡고

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이삿날당일 도착해보니 사장님이 아닌 5,60대 두분이 계셨고

집을 보시더니 추가요금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런얘기는 들은적 없다고

사장님과 통화를 해보겠다하니 청소하러오신분들께서

'우리도 못합니다 철수합니다' 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뒤로 사장님과 통화하였고 다른업체불러서 할테니 비용내달라 계약금 10%도 돌려달라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다른업체를 불러 청소를 마무리했고

그 사장님께 연락을 했더니 받지를 않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보고선 연락이없습니다.

업체홈페이지는 분명 추가요금없고 젊은청년들이 일한다

라고 적어놓으시고 말이 하나도 맞는게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산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한다는 점을 확인받았음에도 이를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