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도퇴실시 청서비 부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인데 곧 이사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퇴실청소비 30만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비가 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업체에 청소를 맡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처음 입실할 때도 깨끗하게(30만원치의) 청소가 되어있을거라 생각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주시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바닥 창틀 서랍장 등 먼지가 많고 때 자국이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에게 말을 하니 청소 업체가 아니고 본인이 청소하는 거라며.. 그래서 '저희도 퇴실때 청소비를 내는데 이렇게 더러운건 아닌거 같다 우리가 청소 새로 다 했다'고 이야기 하니 더러운걸 인정하고 다음달 월세에서 5만원을 까줬습니다...
이것 외에도 초반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이 깨져 있어서 거울을 치워달라고 요구했고(집주인은 못 치운다고 전 세입자는 잘 살았었다고 함..) 화장실 곳곳에 곰팡이를 청소하지 않고 은박지로 발라둔 모습, 화장실 문 틀이 나무라 썩었는지 은박지로 발라둔 모습 등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입주했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하고 퇴실 시 청소비 30만원에 대해 협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타당성에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며 처음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만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30만원의 비용은 과도한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감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청구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협의인만큼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화장실 거울이 깨져 있는 부분은 본인이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면 안전상의 이유로도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