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전세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승소를 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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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층간소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인한도를 넘어서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로 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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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자가 수감등으로 사라지게 되면, 다른 보호자가 없는 한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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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가로등 고장으로 동시간대 보행자들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설관리자를 상대로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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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이 불가합니다. 현행법상 부정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일뿐,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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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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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하는 피시방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을뿐, 출입가능한 자를 출입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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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환불요청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당시에 없었던 하자를 사유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사기죄) 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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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서 형사 고소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고소장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로 알아서 처리하자고 한 부분에 관하여 합의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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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반려동물을 운전석에 올려두고 운전하는 것은 위 규정위반입니다.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이 부족해 단속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하여 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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