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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심하게 낼경우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되서 고민이네요
법적으로 소송한다면 민사로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민사로 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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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여 손해배상을 묻는 등 그 해결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