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중 맞고소가 가능할 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글의 내용은 질문성 의도가 강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맞고소가 진행되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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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소멸시효 10년 기준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확정일 기준입니다.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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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피고소인->고소인에게 사과문 전송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사과문의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꼬투리 잡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진정한 의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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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들은 사실상 사기라고 보이는데 처벌은 안받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람을 단순히 착오에 빠트렸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적어도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6905 판결 등).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무당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돈을 주고 그의 발언을 듣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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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벌였다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과 해당 외국국가 모두 사법권을 가지나, 보통 범죄지에서 처벌을 받습니다.해당 국가의 입국조치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출입국관련법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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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느그매처럼 창녀짓 할버엔 토막나 둬지는게 나은듯 ㅋㅋ 보지에 정액냄새좀 어캐해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인 조롱의 의도를 가지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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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px의 물품을 사서 되팔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바, px의 물품을 사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처벌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9조에 따라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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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 라는건 처벌을 거의 안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이비종교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사이비종교가 문제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여 세뇌를 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다거나 성적인 착취를 한다는 등의 범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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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법률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자에게는 형사적인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보아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같이 처벌을 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의 폐지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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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이나 에스엔에스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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