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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5

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이나 에스엔에스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 음란물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네요 어린 아이든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불법음란물을sns나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어떤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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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을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아청법위반(배포), 불법 성착취물은 성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