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합법인나라에서 마약하거 입국하면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입니다.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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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 고발 시 어느 단계에서 부모님이 알게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통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2. 통매음만 별도 달리 처벌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이후에 경찰, 검사, 법원 순으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3.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수사관이 조사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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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도 그렇게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장 16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두배가 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바, 경찰이 변제를 하라고 했다는 부분도 이례적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상대방의 요구사항 무시하시고 경찰서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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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1년실형 2년집형유예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의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당장 구금되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한 요인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시했다는 것은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의 원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해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제시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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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안경을 장난치다 실수로 부쉈는데 이거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안경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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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장난치다가 문에 발이 찌여서 좀 다친것 같고 양말도 찢어졌는데 이거 제가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친구가 다치게 된만큼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겠으나,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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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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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매장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이 괜찮다고 했다면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이를 내리다가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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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다음 세입자가 계약했다고 나가라는데 만기까지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일단 갱신거절통지 기간 내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행사하여 대항가능하나, 없다면 만기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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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서까지 쓴 변호사와의 계약에서 변동이 있을시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3건 중 2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면, 위임에 따른 업무수행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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