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괜찮다고 했다면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이를 내리다가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블라인드에 대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수리비 지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