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는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그 요건으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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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게임 계정거래 회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로란트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본주가 이를 회수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본주를 상대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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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몰래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한 알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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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 후 판매자가 금액 실수를 인지하여 취소를 요청했으나 구매자가 거부했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인바, 민법 제109조는 중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는 취소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자이면서 가격을 착오했다면 이는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패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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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횡령 중 어느것이 더 큰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법정형으로 봤을 때에는 절도죄의 처벌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법정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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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무죄,상대방무고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무죄라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부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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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중 동료 재소자 죽였는데 몇년형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때, 가중사유가 명확하게 있고 청소를 잘못했다는 살인의 고의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아 "18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으로 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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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와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람을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이메일로 소송기록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시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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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제명의로 대출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명의로 하는 대출 또는 보증(담보제공 포함)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등의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등본에 의해 확인된 특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따라서 아버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의 명의 대출을 임의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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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유책사유 이혼 시 재산분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재산분할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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