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와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을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멀어서 그런데 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와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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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재산명시신청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만 가능하고 답변서 파일 자체를 이메일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답변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은 이메일을 통해 고지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면 전자소송으로 하면 재산명시목록을 전자소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람을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이메일로 소송기록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시켜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