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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재규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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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와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을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멀어서 그런데 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와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을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재산명시신청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만 가능하고 답변서 파일 자체를 이메일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답변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은 이메일을 통해 고지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면 전자소송으로 하면 재산명시목록을 전자소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람을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이메일로 소송기록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시켜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