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도중 주소보정하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채무자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데 사진처럼 저기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알아서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지급명령신청서가 가나요?

현재 사무실은 이전했는지 송달이 계속 안되서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한다고 법워에서 알아서 실제 주소지를 찾아 송달을 해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