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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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 신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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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만나서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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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구매후 다른분께 판매했는데 불법계정으로 정지가 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면 약정에 의한 지급므이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내역에 관한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어 보이며, 미지급시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a판매자가 불법계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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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멱살을 잡으면 둘 다 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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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를 하면 어떤 형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와 같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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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보상때문에 연락계속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없는 약정서는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변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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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서 하며, 양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 약정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공증자체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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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혹시 사기죄나 사문서 위조 법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명함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본인명의 명함은 사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아 이 역시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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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3항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질문자님에 대하여 무시행위 역시 그 경위 및 정도에 따라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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